광주경찰청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시”

[광주인터넷뉴스=기범석 기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차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 3건의 개정「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시청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법 시행일(7.12)에 앞서 광주 소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를 위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추후 유치원 등 모든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 1단계 초등학교 354개소(설치 중), 2단계 유치원 등 125개소 설치추진

* 보행자와 차마가 함께 쓰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에 설치된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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