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터 시작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위원장 개입 불라는 회유와 강압적 조사”

“이번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조작이라도 해서 엮어낼 우려 많아 경고”

[광주인터넷뉴스=기범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종료됐다”면서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며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5주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부터 시작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감사원 특조국 10명의 조사관들이 5주간의 권익위원장 주변에 대한 그야말로 전방위적 먼지 털이식 신상 털기 조사와 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는 회유와 강압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면서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고 밝혔다.

또, “특히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시작 전 내부 제보에서 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표한 그 사유로 추정되는 사안 - 특조국 조사관들이 권익위 실무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여러 날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감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적 조사를 했던 바로 그 사안도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위원장이 무고함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위법 직권남용 감사로 파생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 결과는 위법과실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 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대한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위법 증거와 다양한 불법 사유에 대해 추가 공수처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감사원은 위원장에 대한 믿을만한 제보라 감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익위 감사에서 위원장에게 형사소추 가능한 특별한 위법성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기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권익위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번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허위 무고 제보일 경우 부패 공익신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만약 위원장에 대한 형사소추할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 위법 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고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 감사원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하도 주변에서 무조건 조작이라도 해서 엮어낼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아 노파심에 경고해둔다”고 매조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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